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6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연구개발사업성과사업화법률ㆍ세무ㆍ회계행정안전부장관이제19의6조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6(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2.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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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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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