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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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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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7, 2015.8.11>
②재난피해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③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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