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조치의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4.11.19, 2017.7.26>
1.시설명
2.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3.지정 연월일 및 지정 등급
4.제한 또는 금지 사항
5.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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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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