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12.9>
1.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3.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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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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