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1 (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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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영 제84조의7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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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11(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영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영 제84조의7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6.4, 2021.6.10>

1.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 또는 영 제84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이 조에서 "가입대상"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가입대상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가입대상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3의2. 가입대상의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가입대상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의2. 가입대상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항목ㆍ보상한도,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 계약의 변경ㆍ해지내역

5.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 또는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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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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