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1 (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11(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영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영 제84조의7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6.4, 2021.6.10>
1.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 또는 영 제84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이 조에서 "가입대상"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가입대상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가입대상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3의2. 가입대상의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가입대상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의2. 가입대상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항목ㆍ보상한도,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 계약의 변경ㆍ해지내역
5.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 또는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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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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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 ·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제19조의7 · 정보 제공 요청 서식제19조의8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제19조의9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제19조의10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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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기관경고의 방법 등제21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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