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11조 (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 또는 영 제84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이 조에서 "가입대상"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가입대상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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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의11(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영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영 제84조의7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6.4, 2021.6.10>

1.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 또는 영 제84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이 조에서 "가입대상"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가입대상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가입대상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3의2. 가입대상의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가입대상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의2. 가입대상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항목ㆍ보상한도,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 계약의 변경ㆍ해지내역

5.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 또는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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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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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 또는 영 제84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이 조에서 "가입대상"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가입대상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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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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