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3조 (학술연구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조문 요약
학술연구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학술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학술연구팀학술연구팀장기획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서기관ㆍ4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친일반민족행위제16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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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술연구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학술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연구에 대한 기획 및 지원
2.조사보고서 기획 및 작성
3.사료집 편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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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술연구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학술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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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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