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조문 요약
정부는 녹색제품의 품질ㆍ안정성ㆍ환경친화성 및 생산ㆍ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이행계획과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녹색제품정보관리체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있도록품질ㆍ안정성ㆍ환경친화성품질ㆍ안전성ㆍ환경친화성제1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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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녹색제품의 품질ㆍ안정성ㆍ환경친화성 및 생산ㆍ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이행계획과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ㆍ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녹색제품의 품질ㆍ안전성ㆍ환경친화성 및 구매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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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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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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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녹색제품의 품질ㆍ안정성ㆍ환경친화성 및 생산ㆍ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이행계획과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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