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2조의2 (점용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2.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3.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제44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취소의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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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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