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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8의2조 ·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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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2.법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점용허가서
2.점용허가 취소 사유서
3.점용시설의 원상회복 계획서(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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