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의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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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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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제6조 ·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제7조 · 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제8조 ·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제9조 ·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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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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