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의2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조문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0의2조국민기초생활농어촌지역농어촌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