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설립ㆍ경영자사립유치원재산처리제2의2조제2호서식인가신청서폐쇄인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8.6>
1.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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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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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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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