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7항에 따라 유치원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변경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8.6>
②유치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 영 제9조제7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관련 서류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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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6.> |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변경사항에 따라 기간이 다름 설립자 | 성명(법인명) |…
제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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