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4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설립ㆍ경영자가 사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설립ㆍ경영자주민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기안전관리법전기안전점검제2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2조의2 또는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설립ㆍ경영자가 사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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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설립ㆍ경영자가 사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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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