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5조 (교육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교육감에게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7.16>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21.7.16>
1.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2.「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
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를 준용한다.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7.16>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7.16>
1.강사수당
2.교육교재 비용
3.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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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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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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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