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 (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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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2.27, 2020.7.30, 2022.6.29>
1.삭제<2022.6.29>
2.삭제<2022.6.29>
②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9>
③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7>
④삭제 <2020.4.27>
⑤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ㆍ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29>
⑥삭제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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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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