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지역추진계획상점가시장과활성화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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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8.14>
1.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정부와 시ㆍ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ㆍ군ㆍ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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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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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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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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