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의2조 (비상근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공포 · 2025-07-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비상근무의 종류비상근무지방자치단체전시ㆍ사변긴장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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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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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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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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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