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3조 (연가 당겨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공포 · 2025-07-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030251" alt="img39030251" >.
연가 당겨쓰기alt=일수미만이상재직기간img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1.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030251" alt="img39030251" >

┌─────────┬─────────────┐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

│ │최대 연가 일수 │

├─────────┼─────────────┤

│1년 미만 │5 │

│1년 이상 2년 미만 │6 │

│2년 이상 3년 미만 │7 │

│3년 이상 4년 미만 │8 │

│4년 이상 │10 │

└─────────┴─────────────┘

</img>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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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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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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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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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