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6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공포 · 2025-07-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공가병역법산업안전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결핵예방법혈액관리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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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2.8.31, 2016.11.29, 2018.12.18, 2019.4.16, 2019.12.24, 2020.10.20, 2021.11.30, 2021.12.31, 2023.12.5, 2026.6.23>

1.「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 때
11.「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1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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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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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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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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