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6조 (공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2.8.31, 2016.11.29, 2018.12.18, 2019.4.16, 2019.12.24, 2020.10.20, 2021.11.30, 2021.12.31, 2023.12.5, 2026.6.23>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공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