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본다.
⑧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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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6조공개강좌
-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 조문 인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
- 조문 인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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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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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법상 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학생 외의 사람 대상 공개강좌 개설이나 평생교육 실시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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