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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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법상 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학생 외의 사람 대상 공개강좌 개설이나 평생교육 실시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에 한정되
전문대학장이 직접 실시하는 평생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시설에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에 한정되
전문대학장이 직접 실시하는 평생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시설에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에 한정되
전문대학장이 직접 실시하는 평생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시설에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에 한정되
전문대학장이 직접 실시하는 평생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시설에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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