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조문 요약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의 평생교육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학교평생교육각급학교지방자치단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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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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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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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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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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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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