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담당관 지정 등 보안관리 체계
3.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 절차
4.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 문서의 유출ㆍ분실 시의 처리 절차 및 방법
5.우주개발사업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6.보안대책의 수립 및 개정 절차
7.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지침을 고시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⑤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 중 이 영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업무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