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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의6조 ·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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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6(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의 목표
2.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 대상 비용
4.그 밖에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고용창출 효과
2.인구유입 유발효과
3.재원조달계획
4.사업계획의 타당성
5.우주항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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