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철도시설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 1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3.12>
③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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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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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상금의 산정방법
보상금=토지(토지의 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입체 이용저해율×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비고: 1.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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