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5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2.대표자
3.사무소 소재지
4.기술인력
5.장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1. 구조물, 궤도, 건축물 분야 구 분 | 구조물 | 궤도 | 건축물 가. 자본금 | 1억원 이상 나. 기술인력 | 1) 특급 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2) 중급 기술인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3) 초급 기술인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제3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철도건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