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안이지방의회조례기금운용계획이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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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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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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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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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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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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