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기금의 설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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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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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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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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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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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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