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지방소멸대응기금재원광역지원계정기초지원계정금액용도로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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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6.4.9>
1.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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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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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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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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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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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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