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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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6.4.9>
1.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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