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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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6.4.9>
1.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2.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4.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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