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지방소멸대응지방소멸대응기금기반시설프로그램재정지원제도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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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6.4.9>
1.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2.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4.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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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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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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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