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6조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9>
1.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2.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②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지방시대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3.6.9, 2025.10.1>
③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기금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지방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