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6조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9>
1.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2.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②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지방시대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3.6.9, 2025.10.1>
③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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