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기금관리조합지방소멸대응기금관리ㆍ운용대통령령시ㆍ도설치ㆍ운용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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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③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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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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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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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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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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