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8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성과분석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소멸대응기금기금관리조합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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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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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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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