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발전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24, 2019.12.31, 2021.12.7>
1.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8.그 밖의 수입금
②「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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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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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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