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출연금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지방소멸대응기금정부출연금전년도결산상잉여금재원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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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출연금 1조원
2.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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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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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출연금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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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