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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