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 (발전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전기금의 용도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발전기금대통령령용도로인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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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1.12>
1.「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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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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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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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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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