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9조 (투자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투자협약의 체결투자협약체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지방자치단체지방소멸대응사업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4.9>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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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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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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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