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1조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시ㆍ도지사성과분석발전기금대통령령전문기관요구할있으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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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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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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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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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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