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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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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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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