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 (발전기금에의 예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기금.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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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통합기금
2.「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그 밖에 통합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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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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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기금.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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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