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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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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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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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경기도 양평군 - 공유재산의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은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도, 지방의회 의결·동의 얻은 재산 취득·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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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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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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