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의2조 (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포괄기금기금제15의2조지방자치단체설치ㆍ운영할설치ㆍ운용제정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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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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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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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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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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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