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지방자치법시ㆍ도발전기금조합위원회융자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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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7.24>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12.31>
1.발전기금을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융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융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3.융자에 대한 결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12.31>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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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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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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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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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