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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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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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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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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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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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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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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