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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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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