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4-05-21 · 시행일 2024-05-21 · 소관 - · 총 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4-05-21 · 시행 2024-05-21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제11조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제12조 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제12의2조 재이송 신청서제13조 서약서제13의2조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제14조 청원함 설치 등제15조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제16조 진술서제16의2조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제16의3조 경고장제17조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제18조 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제18의2조 유치허가신청서 등제18의3조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제19조 보호관찰부제2조 제20조 보호관찰관의 보고제21조 여행지 보호관찰관의 임무제22조 검사의 자료 이송제23조 출소신고서 등제24조 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제25조 이송을 위한 수용제26조 보호관찰관 등의 주의 의무제26의2조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등제26의3조 외래진료비용제26의4조 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제27조 가종료 등의 결정기준제28조 조사공무원의 임명
제29조 ~ 제9의3조 (25개)
제29조 조사의 촉탁제3조 치료감호청구의 방식제30조 조사공무원의 의견제31조 심사신청서 등제32조 위원회의 결정서제33조 송달 등의 방법제34조 수당 등제35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제36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제37조 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제38조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제3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제4조 조사사항제40조 집행지휘 서면제41조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제42조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제43조 자료제출 요청 등제44조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제5조 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제6조 송치서류제7조 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제8조 치료감호사건의 보고제9조 재판 결과의 통보제9의2조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제9의3조 경비보조 청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