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2023.6.5, 2023.7.19>
②업체등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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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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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2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5. 9. 19.>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제1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의3 ·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25. 9. 19.>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제1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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