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의2조 (기초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조사의 실시기초조사지역ㆍ지구등효율적인국토교통부장관제22의2조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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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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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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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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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