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기본계획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기본계획등의 평가통일부장관기본계획등추진실적평가기본계획시행계획남북관계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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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는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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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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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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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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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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