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의3조 (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기상전문기관관측시설구축기상전문기관이기상청장관측기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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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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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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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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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