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②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2.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ㆍ안내에 관한 정보
3.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4.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③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2020.3.3>
1.한국수어ㆍ통역서비스
2.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3.공중팩스
4.탑승보조 서비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교통약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