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①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②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2.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ㆍ안내에 관한 정보
3.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4.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③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2020.3.3>
1.한국수어ㆍ통역서비스
2.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3.공중팩스
4.탑승보조 서비스